쿠팡 “공시 기반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명시”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언론사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제품 노출 잘 되려면 ‘높은 수수료’ 지불해야 하는 것은 사실쿠팡 “카테고리별 최고판매수수료, ‘업계 최저 수수료율’ 자부”오픈마켓업계, “업계 최저 수수료율 관련 쿠팡 측 근거 부족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쿠팡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쿠팡이 최근 중소판매자들에게 판매수수료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픈마켓 업계와 판매자(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