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사고 우려에도 세척공정을 보유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주장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두고 공방 본격화 전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된 A 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우 측 주장이다. 올해 1월 27
급성 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노동당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가짜 친환경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해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한달 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수입·유통 등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2월 경남 창원 부품 업체 두성산업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부가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