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들은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엔 우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여야가 또 다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사이에서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경우 지분을 100% 확보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는 사업자는 효자건설, 설계업체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의류 제조업체인 다른미래,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공압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효자건설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토 2013년 12월까지 3년간
내년 2월부터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가 금지된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각각 담긴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대기업의 불공정·부당행위에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5일 대기업·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해 자체 홈페이지에 1일부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 시기를 과도하게 지연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하도급거래법 적용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지난 6월 하도급법령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원사업자가 조정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해 제시하는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