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가 금지된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각각 담긴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이전의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 신설해 개정했다. 특히 건설하도급 관련해선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갑을관계법’인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새로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표시·광고법 개정법률도 통과됐다.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해 공포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