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거래가 속출하자 집값상승기마다 어김 없이 등장했던 ‘호가 띄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상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호가 띄우기’ 엄벌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법원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놓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
결혼 5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한 지인은 이사를 간 첫 날 부녀회장으로부터 집을 내놓을 때 '가격을 잘 맞춰' 내놓으라는 첫 인사를 가장한 경고를 듣는다. 취재 중 매물은 없는데 호가는 오르니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강남 대치동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도 들린다. 집값이 치솟으니 호가 띄우기와 가격 담합이 이곳저곳에서 또다시 기승을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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