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홍콩이 지난달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간 후 첫 실형 선고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의 징역형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취재하고 귀국한 홍콩 기자 2명이 메르스 검사를 위해 격리조치됐다고 현지 언론 빈과일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중 한 명은 메르스가 퍼진 평택성모병원 주변에서 마스크를 쓰고 취재했다가 홍콩 도착 당시 미열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프린세스 마거릿 병원으로 이송돼 메르스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일단 잠정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