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리가 내림세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4%에 육박하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최저금리) 금리는 최근 2%대까지 떨어졌고, 서민들을 위한 1%대 안심전환대출까지 나왔다. 빚테크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얘기다. 키워드는 ‘갈아타기’다. 대출금리 차가 1% 이상 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 변동이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이틀간 2만4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4000억 원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만4017건으로 집계됐다. 전일 1차 마감(오후 4시) 이후 추가 접수된 9000건(1조2000억 원)을 더한 규모다. 온라인으로 1만4976건(1조9841억 원), 은행 창구 등 오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방식과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고정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품이어서, '고정→고정'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은 신청
서민들을 위한 1%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첫날 8000억 원이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6일(오후 4시 기준) 총 722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8337억 원이다.
접수는 은행 지점 등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몰린다.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0.1%포인트(p) 금리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금리 1%대 안심전환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다. 미혼이면 본인 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이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2자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예정이다.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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