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 차에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추진한다.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
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올라가고 기업대출은 15% 내려간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 분야를 보면 우선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가 내년부터 '공익 직불제'로 통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확대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
내년부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다. 또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현행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한다. 권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