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기획사'와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치른 통진당 후보들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010년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옛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선거보전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의
선거보전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가 검찰에 대해 부당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이석기 의원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담당검사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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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가결된 가운데 앞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4일 이른바 'RO'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보좌관을 통해 유선으로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측은 15일 검찰이‘CN커뮤니케이션즈(CNC)’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진실공방을 다투는 문제라면 맞대응할 수 있겠지만 사무실에 있는 걸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CNC가 여러 번 거론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