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과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기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자자 요인에 따른 가감 요인을 반영하면서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려에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때 판매기관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
KEB하나ㆍ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발표한 것으로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파생결합증권(DLF) 배상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인사 후 첫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23일 새로 선임된 25명의 신임 본부장을 포함한 전국 영업본부장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영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손 행장은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ㆍ혁신ㆍ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금융감독원이 우리ㆍKEB하나은행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최고치다. 두 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금융감독원이 우리ㆍKEB하나은행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최고치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까지 확대해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