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 최영근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이전에 범죄 전력도 없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