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공정 관행 탈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 만들어야”

입력 2014-11-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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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공정위,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공정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중소기업 각계 대표 37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 애로사항을 겪는다”며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 선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 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에 사용된 부품 대금 결제시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5~10% 공제해 지급하는 부당한 관행 개선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한인율 책정 관행을 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혈액검사기에 대해 한의사에게 판매를 거부한다”며 “부당한 판매거절 행위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호소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협동조합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관행이 빨리 개선되는 것이 좋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와 홍보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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