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그룹은 2004년부터 가격경쟁력을 높이려고 산지에서 직접 청과를 구매하기로 하고 산지 직거래팀 B(46)씨에게 회사와 무관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했다.
그룹차원에서 청과를 구매하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농민들이 비싼 값을 요구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A그룹은 B씨에게 가지급금, 선급금 형태로 208억원을 지급해 제주도 감귤과 안동 사과를 구입한 뒤 회사에 공급하도록 했고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거래는 모두 법인계좌가 아닌 B씨나 B씨의 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 선과장(選果場) 법인도 B씨의 처 명의로 설립했다.
5년여간 이렇게 영업한 A그룹은 2009년 선과장을 다시 회사 자산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과장 생활을 청산하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B씨는 회사가 보상은커녕 새로운 청과산지를 개척하라는 지시만 하자 선과장과 예금통장 반환을 거부했다.
통장과 선과장이 모두 B씨나 B씨 처 명의로 돼 있어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A그룹은 2011년 6월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사직처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과장이 회사 자금으로 운영됐고, B씨의 개인 재산이 투입된 적은 없었던 사실 등을 들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인 산지 선과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려해 사업자 명의만 형식적으로 B씨의 처 명의로 한것"이라며 "회사 재물인 업무통장과 선과장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장 잔액과 설비가 모두 회사 소유라도 반환을 거부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장에는 회사가 지급한 비용과 B씨가 노력해 취득한 이익이 혼재돼 있다"며 "통장 잔액과 설비 반환을 거부한 것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나 비용상환 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유치권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태도나 의사가 불법영득의사로까지 연결될 정도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