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고차를 수출한 다음 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중고차 수출 시 별도의 수출이행 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확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을 연계해 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업자가 일일이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신고를 받아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지게 돼 행정 업무도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수출 이행 신고 제도는 과거 수출 목적으로 말소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수출한 다음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한 시·군·구에 찾아가 수출 이행 신고를 해야되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일부 영세 수출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