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 떠넘기기'가 땅콩회항 부실조사 만들어

입력 2014-12-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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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결과...항공보안과·운항안전과, 주관부서 아니라고 발뺌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부서간의 '업무 떠넘기기'가 허술하고 불공정한 조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의 책임자는 각각 상급자인 항공정책관과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해 업무가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해야 했으나 보고하지 않아 결국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안전과는 이번 사건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항공보안과 소관이라고 주장했으며 항공보안과는 항공기 회항, 지연 등에 관한 것이므로 운항안전과 업무라는 논리를 폈다. 이 때문에 조사관들은 세부 지침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조사방향과 방법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에 맞는 대응매뉴얼이 없어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업무조정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결론 내렸다. 두 부서는 여전히 조사 주관부처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 등 3명이 지난 8일 국토부에 조사받으러 왔을 때 여 상무 등 회사 측 관계자 4명이 동행했으며 여 상무는 박 사무장 조사 때 19분간 같이 있으면서 12차례 발언했는데 이 가운데 5차례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관들은 조사 당시 일부 답변에 대해 질책하는 태도도 보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항공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사관은 7∼14일 여 상무와 38차례(통화 28차례, 문자메시지 10차례) 연락했고 이 가운데 문자 내용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례 통화한 기록도 지웠으며 문자메시지는 8건을 송수신한 흔적만 남겼다.

항공보안과장은 10일께 출장을 다녀오던 직원이 우연히 해당 항공편 1등석 바로 뒤 일반석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너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 직원의 진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전날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8명을 징계와 경고 등으로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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