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나선 정부, ‘계산기’ 두드리는 지자체

입력 2015-01-27 08:50 수정 2015-0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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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늘면 교부세 줄어드는’ 현행 구조 바뀌면 지자체별로 희비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개혁 내용에 따라 지자체별 수입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구성한 재정혁신단에 따르면 지방재정 개혁 방안에는 △지자체 세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복지 수요 분석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특별교부세 용처 공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세입이 늘어나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비정상적인 현행 구조를 개선해 각 지자체가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재산매각 수입을 올리면서 당시 6개 광역시 ‘자체노력액’ 8752억원 중 무려 6391억원을 채웠지만, 그만큼 재정부족액이 작아지면서 교부세는 오히려 적게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적은 부산시의 경우 기준재정수요 지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연구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하는 등 교부세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역 특성상 세월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단체 중 교부세가 1인당 678만4000원으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경북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보다 세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개혁 의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런 특수성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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