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덜 받은 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단 직원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노동청에 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 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정할 때 반영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초로 다시 급여를 산정해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노동청에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를 휴직이 끝난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휴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고용보험법은 또 급여에 대한 이의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기존에 명확하지 않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새롭게 제시된 기준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