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내달 1일부터 시행

입력 2006-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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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키 위해 직접생산능력의 보유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매계약전에 직접생산확인 여부 실사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등록을 하고 입찰공고 전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및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ㆍ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이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납품계약후에 해당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해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경쟁입찰에 참여해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필수사항이며 각종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도 반영이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접생산 여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확인신청 → 관련조합 및 신평기관 통보 → 확인조사(방문) → 직접생산여부 판정(중앙회) → 직접생산여부 공개(공공구매정보망, 중앙회)'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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