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 기소 내용인 정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회장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자동차 부품사인 (주)본택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글로비스에는 이익을 줬지만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의 실형선고 소식에 현대자동차는 분위기가 잔뜩 가라 앉은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내심 기대했는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돼 당혹스럽다"며 "비록 보석상태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경영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노사문제와 글로벌 공장 건설 등 산적해있는 문제가 많은데 정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의 범죄 중대성 및 폐해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