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정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집행유예와는 달리 실형선고가 이뤄진데 대해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내에서도 예상 보다 과중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자칫 현대차 경영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지난 1978년에도 굴욕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시 정 회장은 1977년에 터진 이른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으로 인해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한국도시개발공사(현 현대산업개발) 사장이었던 정 회장은 서울 압구정에 사원용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전직 장관들과 국회의원 등에게 특혜분양을 해줬다는 의혹을 사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때 정 회장은 서울지검 특수부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결국 정 회장은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으나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수개월동안 수감되는 곤혹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
보석으로 풀려난지 26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정 회장은 또 다시 혹독한 시련기를 맡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재벌총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없이 실형은 선고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로 이번 경우에는 정 회장이 쉽게 풀려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 역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할 것을 천명한 터라 상급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영욕의 세월을 겪고 있는 정 회장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