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등 15개 은행이 부실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400억원대 조세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이 중부세무서 등 9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한은행 278억원, 우리은행 237억원, 국민은행 151억원 등 소송을 낸 은행들은 납부한 법인세 11억원에서 27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부터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정리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한국은행 차입금원으로 조성됐다.
기금 출연에 참여한 곳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이다.
소송을 낸 은행들은 기금 사업에서 이익을 배당받은 것은 2008년과 2009년이지만, 실제 이익이 발생한 시기는 그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과 2009년 세액을 고쳐줄 것을 과세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실제 이익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고, 은행들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기금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은행은 수익 발생일이 아닌 배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기금은 캠코와 회계처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으며, 기금이 발생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관해 캠코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격이 있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