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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은행, 1400억 법인세 소송 패소
법원 “부실정리기금 이익 배당 과세는 정당” 판결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이 부실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400억원대 조세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 코스피 1900선 붕괴… 中•北 리스크에 ‘패닉’
신한은행 등 15개 은행이 부실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400억원대 조세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이 중부세무서 등 9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쌍용건설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실시하기도 전에 부도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이 추가지원에 대해 ‘핑퐁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이달 돌아오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이 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쌍용건설이 해외에서 추진중인 19조원에 이르는
자본금전액잠식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쌍용건설이 최대주주인 캠코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건설과 채권단은 15일 최대주주인 캠코에 "정상 기업이 대규모 적자와 자본잠식으로 증시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은 만큼 캠코는 부실기업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감자(자본감소)와 700억원 규모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