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이 지난 17년 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LH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독점 수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은 모회사 LH로부터 최근 5년 간 총 1,481억원(2010년 279억원, 11년 296억원, 12년 307억원, 13년 306억원, 14년 293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임대주택 관리업무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300억원 규모며, 지난 17년 간 지급받은 전체 위탁수수료 총액은 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문제는 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위탁물량을 계속 몰아주며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주택관리에서 200만원 이상 모든 공사 및 용역은 경쟁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연간 300억원이 넘는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한 것은 법적근거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자회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LH에 106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9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주공(구)의 주택관리 아웃소싱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다. 설립당시 주공(구) 직원 1,719명이 주택관리공단으로 이직했으며, 현재도 7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의 주요 수익원은 LH로부터 지원받는 위탁수수료와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이다. LH로부터 지원받는 위탁수수료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단지의 관리소장 급여와 본사직원 급여를 충당하는데 쓰이며, 나머지 관리직원 급여는 민간아파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된다. 이 때문에 관리비 이중‧과다 징수 문제가 늘 논란이 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과다 징수했다는 감사원 감사처분도 있었다. 현재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임대주택은 전체 700,068호 중 37%인 256,507호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하여 LH 관리업무 전체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 13만7000호(5/10년 임대주택 2만5000호, 50년 임대 2만6000호, 매입임대 8만5000호)를 민간에 개방하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영구임대 14만호, 국민임대 38만3000호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주택관리공단 저항에 막혀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7년 간 4000억원에 이르는 주택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원이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연차별 호봉계산 방식으로 관리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급여체계가 저소득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관리공단은 현행의 안일한 독점체계를 벗어나 민간과 당당히 경쟁하여 자생력 있는 주택관리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버려야 하며, 끝없는 셀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기업 정상화와 체질 개선의 본질은 공공기관과 국가가 국민을 위한 복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을 시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