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3개 060 전화정보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콘조이 등 3개사에 대해 총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 2005년 과금 신호음 미고지로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재발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가 중대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통신위는 콘조이등 13개사가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해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자가 과금이 이뤄지지 않는 안내고지 시간동안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전화정보사업자의 상호, 문의전화번호, 서비스내용, 과금단위 및 금액, 과금신호음을 고지하지 않거나 상이하게 안내한 사실을 적발하는 한편, 일부 사업자의 경우 안내가 이루어지는 시간동안 과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통신위는 과금단위 및 금액, 과금신호음을 미고지하거나 안내사항 고지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콘조이, 나인티에스, 유즈데이타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금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과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하여 콘조이 1800만원, 나인티에스 2000만원, 유즈데이타 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과금신호음 미고지로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금신호음 미고지를 포함해 5가지 필수안내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적발된 전화번호수 자체도 수백개에 이르는 등 위법성이 중대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