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려는 건강보험 당국의 조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온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면 “무자격자의 병원 설립은 무효다”라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허가 취소나 폐쇄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을 폐쇄할 때마다 반발에 부딪혀 법정소송을 벌여야 하는 등 애를 먹었다. 사무장 병원은 허위, 과잉불법 진료로 부당청구를 일삼으면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골칫거리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사무장 병원이 챙긴 부당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회수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6월 사무장 병원(약국 포함)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은 7433억원에 달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6.8%(503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6930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이 1068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갔지만 환수한 경우는 2.2%에 그쳤다. 100억원이 넘는 부당 금액을 챙긴 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에서 한 푼도 거둬들이지 못한 ‘환수율 제로(0)’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