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사회 소집 및 의결 방법도 변경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관 개선작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캠코를 공공기관운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용법 2조2항에 의거 일반 개별법(캠코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법)과 상충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용법이 우선됨에 따른 것으로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운용법을 먼저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즉 관련법은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 개정 후 이를 적용하면 공곡기관운용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통해 이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바뀌게 될 내용은 주로 경영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임원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우선 비상임이사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원의 임기를 현행 전 임원 3년에서 사장(임기 3년)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2년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 임원 선출에 있어서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게 된다.
이사회 운용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대표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사 1/3 이상이 요구 시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의결방법도 현행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됐으나,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된다.
캠코 관계자는 “22일 이사회를 갖은 후 28일 캠코 최고 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게 된다”며 “또 정관은 주무기관인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는 7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