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일부 발빠른 부처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이 나서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에 나서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에도 실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A부이사관은 "2014년 3월에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그 이전에 1년이었을 때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불법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B과장도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이익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불법행위를 할 리는 없을 것 같다"며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꿈도 못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14년 3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일부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원의 이득을 올렸다는 소문이 무성하자 이를 3년으로 늘렸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세종시로 내려온 공무원들이 이전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검찰 수사도 2013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공무원들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청이 지난해말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이전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주를 포기했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을 판매했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추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했더라도 공무원 혜택을 이용한 것이어서 도덕적인 문제는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