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상한금리가 연 66%에서 연 49%로 하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단 대부업체들은 연 49%의 금리로는 수지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동안의 무보증, 부담보, 무방문 등 3무(無) 대출에서 벗어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 대표들이 모여 보증인을 세우는 대출에 대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소비자금융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무보증, 무담보, 무방문 등 3무(無) 대출을 앞세워 신속한 신용대출을 영업 무기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대부업법상의 상한금리를 오는 9월부터 기존 연 66%에서 연 49%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대부업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대부업계는 현 금리 상에서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한금리를 급격하게 하향 조정할 경우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업계는 최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를 통해 대부업 상한금리의 제고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예고된 상한금리를 적용할 경우 대부업체들은 다시 음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서민금융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음성화 하지 않고 ‘등록 대부업체’로 새로 바뀌는 상한금리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무보증’ 대출을 포기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 것.
즉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한 무방문 대출과 주택, 자동차 등의 담보 없이 실행되는 무담보 대출은 소비자금융의 원칙상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업체가 현재 연 66%의 대출을 하는 이유는 조달금리가 15% 정도로 높다는 것과 함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기 때문이다.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떨어져 실효가 없지만, 보증인을 세울 경우에는 대출고객이 연체를 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상한금리가 이미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곳은 바뀌는 금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연체를 줄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러나 저신용자들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