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집행위는 연례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EU 제품의 한국 수출이 FTA 발효 이전 12개월에 비해 55% 증가했다” 면서 “한국제품의 EU 수출도 EU의 대한(對韓) 수출보다는 적지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위는 FTA 체결 이전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FTA 이후 흑자로 돌아선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부 농산물처럼 예전에 높은 관세에 직면했던 EU 수출품들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보고 있어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으며, 다른 영역도 의미심장한 개선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유럽산 자동차 판매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점을 소개했다.
또 EU는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 한국 제품의 EU 수출이 35%, 관세가 부분 인하된 제품의 수출이 64% 증가했다”면서 “한국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황이 더 밝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만 “양측이 FTA 체결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선 FTA의 완전한 이행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서 “몇 가지 이행문제와 양자 간 무역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생검역조치 영역에서 번거로운 승인절차가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에 영향을 주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행문제와 관련해선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하고, ILO 협정의 비준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FTA 이행을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와 워킹그룹이 계속 논의하면서 이행과 시장접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측은 균형 잡히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FTA 수정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한ㆍEU FTA 승인 전에 유럽의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했던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집행위는 (한국산) 섬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민감 영역과 관련된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한 무역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