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이어 벤츠도 자율주행 ‘과대광고’ 논란 일어나

입력 2016-09-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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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 현혹” 비판…벤츠, 문제 광고 중단ㆍ삭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에 이어 독일 다임러 자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도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과대광고 논란이 제기됐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플로리다 주에서 지난 5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던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이 기능에 대한 업계의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벤츠는 지난여름 잡지광고에서 신형세단을 ‘매우 자주적인 기업이 만든 자율주행(self-driving) 차량’이라고 묘사했다. TV CF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가는 프로토타입의 자율주행 차량을 소개하면서 “세상은 정말로 스스로 운전하는 차에 대한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 여부에 상관없이 미래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 이를 보여주는 콘셉트 차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잡지와 TV에서 선전한 ‘E 클래스’ 세단에는 이런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세단은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 차선 변경을 시작하거나 충돌이 임박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광고에서처럼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벤츠 대변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월 하순 잠재적 혼란 방지 등을 이유로 해당 TV 광고를 중단했다. 이는 소비자 단체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ITC) 앞으로 과장광고라는 항의 서한을 보낸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WSJ는 전했다.

벤츠는 또 지난 5월 테슬라 사고 이후 다른 인쇄광고에서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와 소비자 단체 등은 테슬라 사고와 관련해 기업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술 한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고객이 사고에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로펌 서덜랜드애즈빌&브레넌의 마이크 넬슨 변호사는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놓고 경쟁하면서 자사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뽐내려 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모두 자율주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광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도 받는다. 오용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잠재력은 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보지 컨슈머리포트는 테슬라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오토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테슬라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오해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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