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발효로 미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 4척이 항구에 들어가 짐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화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다른 선박 수십 척의 하역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는 탓에 물류대란 사태를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ㆍ한진 보스턴호ㆍ한진 정일호ㆍ한진 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이 차례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
이는 미국 법원이 전날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한진해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선박 4척의 하역비 용도로 미국 은행 계좌에 1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총 20척이다. 국내 항만에 10척, 중국ㆍ베트남ㆍ중동 등 해외 항만에 10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 77척은 부산(광양ㆍ36척), 싱가포르(21척), 미국 롱비치(5척)ㆍ시애틀(3척)ㆍ뉴욕(3척), 독일 함부르크(3척), 스페인 알헤시라스(5척), 멕시코 만젤리노(1척) 등 거점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다.
이 중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총 41척이라고 정부는 파악했다.
한진해운 배들은 미국을 비롯해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일본, 영국 항만에도 압류 우려 없이 입항할 수 있다. 그러나 하역 협상을 완료한 미국 내 4척을 제외하고는 하역비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은 물류대란 사태를 풀려면 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채권단에 신규자금 지원(DIP 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담보 없이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대주주로서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조양호 회장이 400억원,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600억원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배임 소지 등을 이유로 담보부터 취득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당장 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 중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보유 지분 46%)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늦어도 13일까지는 40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을 정상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