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중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정상화된 곳이 324곳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은행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분기 중 324개의 중소기업이 정상화하는 등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중 국내은행들은 모두 335개사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신규 선정했으며, 80개사는 부도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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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부터는 그 동안 선정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워크아웃 졸업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2004년 7월부터 2005년말까지 워크아웃 졸업업체 수는 466개사, 중단기업은 475개사였던 반면 작년에는 1771개사가 졸업하고 중단기업은 504개사에 불과했다.
2분기 중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총 8108억원에 달했다.
지원형태별로는 만기연장이 6542억원(80.7%), 신규여신 1505억원(18.6%), 이자감면 27억원(0.3%) 등의 순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만기연장 비중이 감소하고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수단인 신규여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은행의 워크아웃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종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채권은행협약 가입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시키는 등 가입기관 확대를 추진해 자구계획대상자산과 부실채권의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보다 내실 있게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