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했지만 북한에 살아있던 아들… 대법원 "10년 지났다면 상속 못 받아"

입력 2016-10-19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47) 씨가 고종사촌 채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6년 사망한 직후 탈북했고, 2009년부터 남한주민으로 살게 됐다. 남한에 정착한 이 씨는 2011년 아버지가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씨에게 부친의 상속권이 인정되며, 민법 상 상속회복 청구기한(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분단 상황을 고려한 특례규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봤다. 남북관계특례법은 분단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제정 당시에도 상속회복 청구기한을 두지 않는게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2심은 특례를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이 제대로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특례를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남한에서 생활해온 형제들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고, 북한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이 내린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43,000
    • +2.82%
    • 이더리움
    • 3,178,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1.83%
    • 리플
    • 2,038
    • +2.41%
    • 솔라나
    • 129,700
    • +4.77%
    • 에이다
    • 368
    • +2.51%
    • 트론
    • 546
    • +1.11%
    • 스텔라루멘
    • 223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1.21%
    • 체인링크
    • 14,350
    • +3.76%
    • 샌드박스
    • 106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