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들의 질식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에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명의 어린이 질식사고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었다는 사실은 식약청이 안일한 기준규격 설정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독성연구원이 미니컵젤리의 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입으로 먹을 수 없는 크기' 정도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식약청은 이후 기준을 마련하고, 4.5cm 이하의 미니컵 젤리만 잠정적으로 수입 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조차도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식약청의 규제기준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5월 기준규격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유사한 제품의 수입, 유통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지만 12개 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제품의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미니컵 용기에 경고문구의 위치 등 표시관련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니컵 젤리는 개별 포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나 낱개 용기에는 경고 문구가 삽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호 의원은 "여전히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초등학교 주변에는 회수명령 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정"이라며 "해당 제품의 철저한 회수와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