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로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위해 지속적인 매각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분(73%)을 매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매각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매년 지분매각 기본계획 및 전년도 매각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일부를 공모와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매각, 2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지분율도 73%로 줄어들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우리금융지주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소수지분(최대 23%)은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매각 추진하고, 지배지분(50%)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재경부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과정에서 지배지분의 매각시한을 법에 명시하게 되면 탄력적인 매각방안의 마련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시한에 쫓김에 따라 매각 협상력도 저하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각 협상력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각 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각 법정시한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며 "매년 국회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매각을 위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매각실적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