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존에는 도로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도로에 동일한 밝기 기준을 적용하던 도로조명기준을, 도로의 종류, 교통량, 도로시설, 주변의 밝기 등 도로의 형태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밝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조명기준(KS A 3710)을 개정했다.
또한 조명 때문에 운전자가 받는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조명기구에서의 장해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명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가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로조명 국가규격 개편의 배경은 지난해 서울, 분당 등 19개 지역에 대한 도로조명 실태조사 결과, 에너지 소비는 많은 반면 운전자가 차선을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조명이 선명하지 않고 눈부심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도로조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도로조명의 밝기 및 눈부심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부속서로 추가함으로써 도로조명 설계자가 통일된 기법으로 가로등의 선정과 설계를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기표원은 도로조명의 밝기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휘도측정장치를 개발 보급하고, 가로등에 관련된 기준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어서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 주체별로 야간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