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 현황·예산·처리방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로구 등 25개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945구 중 942구를 화장한 뒤 봉안했다. 시기별로 보면 △2014년 299구 △2015년 338구 △2016년 308구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억1913만 원이 투입됐다.
무연고 시신은 유가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방단체가 처리하는 시신을 말한다. 무연고 시신 대부분은 홀로 사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또는 노숙인 등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은 지자체가 화장한 뒤 봉안해야 한다. 봉안 기간은 10년이며, 봉안 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 시신 처리 뒤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사항 보존 기간도 10년이다.
이런 가운데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독사의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독사 관련 통계는 미비한 수준이다.
기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1인 가구 증가 등이 맞물리며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 마련을 시작으로 당국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