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합동단속반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처음으로 코인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코인원이 제공 중인 마진거래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진거래란 일종의 신용거래다. 예컨대 코인원은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400만 원까지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상화폐를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해 갚는 공매도도 코인원에서는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해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런 국내 거래소가 가상화폐의 단순 매매가 아닌 마진거래에 나서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서는 무인가자의 금융투자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마진거래가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용자가 증거금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받는 것은 대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업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밖에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론되는 거래소 이외에 마진거래나 신용공여를 하는 곳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단속을 하면서 적용할 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이 이 같은 조사에 나서는 것은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내려지기 전에 불법행위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가상화폐의 ICO((Initial Coin Offerings·화폐공개)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화폐에 아무런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