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을 앞당겨 내놨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목마름은 해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번에 일자리 안정기금의 지원체계와 금액, 대상의 윤곽이 나오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계는 지원 거부까지 불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기금 규모인 3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지속적이지 않아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건비 직접 지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부담금이 훨씬 크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15조 원의 보전이 필요하며 3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예고한대로 자금 지원 규모는 3조 원,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의 경우를 제외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못박음에 따라 정부와 업계간의 ‘간극’은 여전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0인 이상 지원 사업장에 경영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 업종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특히 아쉽다”고 말했다.
지원 기간을 내년 1년으로 한정한 만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시적인 지원금보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가 매년 지원해줄 수 없다면 결국 우리가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전제조건도 영세업체에겐 버거울 수밖에 없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보통 1~2명이나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이들은 보험이 필요없거나 스스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기업들은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시적으로나마 4대 보험에 대해 100% 지원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강화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이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