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처럼 빈집 밀집 지역은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는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안도 시행된다. 지자체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며 높이 제한, 공지 및 조경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은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내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ㆍ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