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방심위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8만4872건이었다. 지난해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는 상반기에만 이뤄졌다. 직전 연도(2016년)와 연간으로 비교하면 57.9% 감소했고 상반기끼리만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
이는 방심위 제4기 위원 위촉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시정요구를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가 6만6659건(78.5%)로 가장 많았다. 삭제조치는 1만5499건, 이용해지·정지가 2617건, 기타(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등)가 97건이었다.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2만1545건, 불법 식·의약품이 1만8556건 등이었다.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통틀어서 텀블러가 2만2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중 74.3%인 2만2468건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해외 사이트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507건), 구글(1947건)이, 국내 사이트로는 네이버(2천776건), 카카오(1513건)가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우익 네티즌들 사이트로 잘 알려진 '일베'(674건)는 초대형 서비스가 아닌데도 국내 3위를 차지했다.
사이트별 위반 콘텐츠 내용을 보면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2만2468건(99.4%)으로 거의 모두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579건(20.9%)이었으며,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 1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