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입력 2018-06-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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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변호인 주장…檢 "면세점 청탁 대가성 인정돼 구속" 반박

▲신동빈 회장 측과 검찰 측이 제3자 뇌물공여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투데이 DB)
▲신동빈 회장 측과 검찰 측이 제3자 뇌물공여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투데이 DB)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핵심 쟁점인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1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과 총수가 만난 11개 기업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두 곳 뿐"이라며 "그나마 삼성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공여로 수감된 기업인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면서 "정의와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시작된 형제의 난으로 인해 신 회장은 여론 수습에 매달렸다”며 “박 전 대통령 면담 자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한 사과 목적이 있었을 뿐, 면세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이 대가성 있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면세점을 위해 안종범 등 정부 관계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로비했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과 롯데는 초동수사단계에서 다른 기업들과 다른 명백한 불법성을 확인하고 수사했다”며 “(신 회장만) 억울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과 정의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번 항소심은 신 회장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의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 “70억 원 출연과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의 대가관계에 대해 상호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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