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가 6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의무를 몰라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600건 내리고,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34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중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예금, 해외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자본거래가 대상이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197건(33%)과 거래정지 98건(16%)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과 기업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만기연장이나 투자형태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투자금액 1달러인 해외직접투자도 신고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예도 있었다.
부동산 거래는 113건(17.8%)이었다.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규신고 의무 위반을 한 사례가 71%에 이르렀다. 외화 해외 송금·수령이 없는 부동산 취득도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만 미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순이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환 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래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 가운데 큰 금액이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외국환은행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