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어 부영주택 미국 자회사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미국 내 자회사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을 위해서가 아닌 이 회장 자녀들의 미국 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 자녀들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의 경유지가 BY인베스트먼트”라며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 BY인베스트먼트는 임대업으로 신고 돼 있으나 임대수익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 이서정 씨가 햇지크러스트에서 쿼터마스터로 이사하면서 비게 된 주택에 대한 임대수익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영주택의 자금이 수 년에 걸쳐 BY인베스트먼트로 송금됐다. 검찰은 2011년 5월 30일 보내진 140만 달러를 비롯해 총 388만 달러의 자금이 이 회장의 장남인 성한 씨와 장녀 서정 씨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데 쓰인 것으로 판단, 이를 범죄로 규정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주택 구입은 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훈 씨는 임차료를 지불했고, 서정 씨는 부영아메리카로 발령이 나 회사에서 집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훈 씨의 임차료 지불 내역이 재무제표에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단순 오류”라고 일축했다. 다만 서정 씨가 부영아메리카 직원으로 발령된 후 BY인베스트먼트 소유 주택을 사용한 점에 대해 두 사업체 간 협조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도 부영주택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이 회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했다고 해도, 부영주택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본 자가 없어 횡령ㆍ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미국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혐의 외에도 2013~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리고, 2010~2013년 세금 납부 목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