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 방식, 학생을 위한 올바른 기준은?

입력 2018-09-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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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는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현물 지급 방식은 해당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납품업체가 해당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교복비를 학교에서 지급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낙열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 전무는 “납품업체의 측면에서 볼 때, 해당 학교의 신입생 수와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정확한 납품이 가능하다. 신입생 한 명에 교복 한 벌로 고려해 교복비를 책정한다”라는 기본 상황을 전제하며, “보통 신입생 수는 빨라야 배정이 끝나는 1월에야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신입생들의 교복 체촌(體寸)을 1월 이후에 할 수밖에 없기에 입학식에 맞추어 교복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교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은 최소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2월 중 제촌을 실시하면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5월 이후가 되어 첫 학기에는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교복의 사후 서비스 문제, 학생 신체 변화에 따른 추가 구매, 전학생의 교복 구매 등은 최초 무상교복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기존에는 생산에 따른 여유분이 있어 추가 구입이 가능했으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해당 학교 교복 납품업체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납품업체가 신입생 수를 초과하여 교복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여유분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유 전무는 “이는 교복의 생산, 소비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하며, “학생이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교복이 필요할 때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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