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입력 2018-10-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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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5년간 하도급법 보복조치 신고 13건…고발·과태료 0건”

▲2013~2017년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 내역(공정거래위원회, 김병욱 의원실)
▲2013~2017년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 내역(공정거래위원회, 김병욱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보복조치 신고 13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번달에는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5년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 보복을 받았다는 하청업체의 신고가 총 13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검찰고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 종료 조치를 내렸다. 심자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내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치로 보면 된다.

‘을’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갑’의 위치해 있는 원사업자를 신고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조차 못하는 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보복행위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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