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터키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등 국내 철강업계와 함께 31일(현지시각)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터키 정부는 올해 4월 27일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여파로 잉여물량이 터키에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5개 철강재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철강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
이후 터키 정부는 이달 17일 5개 품목의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량(TRQ) 부과 잠정조치를 취했다. 잠정조치는 내년 5월 5일까지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또는 7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터키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는 터키 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들을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쿼터보단 국별 쿼터 방식으로 적용해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터키가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선 국별 쿼터 방식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등 철강 업계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전까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