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정부가 기존 행정지침의 최저임금 기업 현장 단속 잣대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며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에 시행령 개정안 보완대책 마련과 더불어 임금체계 전면 개편을 당부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