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가명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명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나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 보유 중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 생성된 가명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원본 개인 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가명 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우연한 개인 정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 처분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정 권고'를 통해 범법자 양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총 매출액 기준)는 2017년 42억 달러이며 2027년에는 10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오히려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가명 정보의 활용 목적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제한하며 국가 지정 전문 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고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기록, 보관 및 사전 안내 등의 규제 의무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보 주체 또는 제 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를 제외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 처리자의 접근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업적 연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개인 정보법은 기업의 가명 정보 활용 유인책이 전무해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 정보의 개념과 처리 방법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가 활성화 되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