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현지 조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약사법 제37조의 3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업체와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의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 등 비정상적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심평원은 65개 공급업체를 현지 확인해 5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에 주의를 통보를 했다. ‘양호’로 확인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